지난 25일 진주시양계협회 회원 및 시 관계자 10명은 양산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실시된 ‘2023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하고, 이달 말까지 관내 667개소 가금농장에 대하여 강화된 소독·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 준수사항을 1차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2023년 7월 19일 시행)의 강화된 방역기준의 주요내용은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 대해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10만 마리 이상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U자형)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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