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재택치료환자 의료상담 지원 종료,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지정 해제,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등이다.이에 따라 코로나19증상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고,검사를 원할 시에는 유료로 검사해야 한다.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고,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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