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하여 지난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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