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대상,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 지원...8일부터 운전기사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 택시회사 관할 시․군에 접수...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 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8일,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21.1.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 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이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힘겨운 일반택시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2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내에는 120개 택시회사에서 약 5,160여 명이 일반택시 기사로 종사하고 있다. 도는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90% 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은 신청자에 대한 근속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면 시·군은 2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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