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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올해 상반기 138농가 지원 하반기 8월 18일까지 신청

지역소식

by 진주인터넷뉴스 2023. 8. 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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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올해 상반기 138농가 지원 하반기 8월 18일까지 신청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조례를 2001년 제정 후 매년 대출 시행중이며 올해 총 대출 금액은 30억 원으로 8월 현재 138농가에 22 6000만 원을 대출 중이다.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대출잔액 7 4000만원에 대하여 지역농협에서 추가 신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진주시 수출 농가 중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 제한 여부와 농협여신 규정을 확인과정을 거쳐 이달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올해 협약 대출 금리는 5%이며 이 중 시에서 4%, 농가에서 1%의 금리를 부담하며 대출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또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1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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