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교육대상은 경남 도내 민간 사업장의 대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기업관계자,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도내 시군별 23회 선착순 마감하게된다.
이번 경남 중대재해 예방학교의 교육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위험성평가 마련·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우수사례 등이며 교육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