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가 봉고 III EV 특장차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차량 구매 시 정부 화물 전기차 보조금 16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등
기아가 봉고 III EV 특장차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봉고 III EV △내장탑차(저상형/표준형/플러스형) △파워게이트 △윙바디는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이다.
봉고 III EV 특장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등판능력이 우수하며 완충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
저상형 내장탑차는 지하 주차장(높이 2.3m 기준) 출입이 가능하며 표준형/플러스형 내장탑차는 각각 1580mm, 1810mm의 화물실 높이를 갖춰 많은 양의 화물 적재가 용이하다.
화물실 측면을 날개처럼 열 수 있는 윙바디 모델은 측면 도어 개방 시 화물실의 개방감이 우수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이 편리하다.
파워게이트는 모터를 이용해 화물칸 끝 단에 있는 게이트를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어 작업 시간 단축에 도움을 준다. 또한 리어 게이트에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방청성을 높이고 견고함을 더했다.
봉고 III EV 특장차는 편의사양을 대폭 기본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봉고 III EV 전용 사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패들시프트·버튼 시동 스마트키·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또한 운전석 통풍&열선시트·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 고객 선호 사양 기본 적용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운전을 돕는다.
동절기 충전 시간을 단축해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 역시 모든 모델에 기본 탑재해 추운 겨울철에도 충전 속도 저하를 방지한다.
아울러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을 전 모델에서 선택 사양으로 운영해 고객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각 모델의 가격은 △내장탑차 표준형 4421만원, 저상형 4324만원, 플러스형 4447만원 △윙바디 4491만원 △파워게이트 4401만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화물 전기차 보조금 16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자체별 상이),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
기아는 도심 운송업무에 최적화된 봉고 III EV 특장차는 뛰어난 경제성과 정숙성으로 소형화물 특장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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