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2021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내년도 청년 농업인 1800명을 선발·교육·지원한다.
대상자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18세~40세 청년층이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융자 3억 원 한도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준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 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출처 : 국방일보 2020-12-28
kookbang.dema.mil.kr/newsWeb/20201229/2/BBSMSTR_000000010485/view.do
IC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 큐브 내부에서 재배되고 있는 새싹삼. 사진=방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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