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보험민원이 많다면 양 보험협회가 맡아서 처리하라는 황당한 법안이 발의됐다. 금소연은 김한정 의원이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4월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에 대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없애 보험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감원이 손을 떼고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고스란히 넘겨줘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반대 의견을 말했다.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의 개선은 커녕,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적극적 중립적인 해결과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편을 들거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가거나 포기하라는 천편일률적인 소비자 민원 대응으로 수많은 소비자의 큰 원성을 사고 있다.
보험은 상품 구조나 판매 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해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보험민원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매년 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 가려운데 팔 긁는 격’으로 해법이 잘못됐고, 보험민원을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넘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현재 많은 소비자가 불만족하는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방식도 2~3개월이 걸리는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시키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해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발생율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원인과 해법이 잘못된 김한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황당한 개정안으로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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