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2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등 선거운동 가능

지역소식

by 진주인터넷뉴스 2023. 12. 9. 13:48

본문

728x90
12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등 선거운동 가능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12월12일부터 #제22대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시작된다 #예비후보자_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선임 #선거운동 #경남선관위
사업자 정보 표시
진주인터넷뉴스 | 문방주 | 경남 진주시 남강로 553 | 사업자 등록번호 : 665-10-01765 | TEL : 055-761-0031 | Mail : bangju@kakao.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