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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570명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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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주인터넷뉴스 2023. 12. 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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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570명 최종 확정
 
경상남도는 지난 11월 15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제재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총 570명(지방세 49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8)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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