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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재·보궐선거 경남 도내 선거구 4곳. 의령군수, 경남도의원 2곳(고성1·함양군), 함안군의원(함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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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주인터넷뉴스 2021. 1. 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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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도내 선거구는 의령군수, 경남도의원 2곳(고성1·함양군), 함안군의원(함안다) 등 4곳으로 확정됐다.
재·보궐선거는 선출된 공직자가 사망 또는 사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한다.

도내에서 재선거가 확정된 곳은 의령군수와 도의원 고성군 제1선거구다.
의령군수 재선거는 '토요애유통' 비리로 이선두(당시 미래통합당) 전 의령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돼 치르게 됐다.
고성군 제1선거구 도의원 재선거 역시 이옥철(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면서다.
고 임재구(국민의힘) 의원 사망으로 공석이 된 도의원 함양군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열린다.
김정선(국민의힘) 전 함안군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으면서 함안군의원 자리도 4월 보궐선거 대상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명함을 제작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보궐 선거 후보등록은 3월 18·19일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재·보궐 선거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2일 오전 6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이고, 4월 7일 선거 당일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 7.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90일인 1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 7까지 사직해야 한다.

자료출처 : 진주인터넷뉴스 2021-01-06
www.jinju.news/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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