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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이 금지된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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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주인터넷뉴스 2023. 10. 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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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이 금지된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이들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된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100만원 초과 제외)의 10배 이상,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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