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여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8월 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진주시 동진로 155)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택경관과로 문의(☎749-8941)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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