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된 아동이다.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가구 기준 9722천 원)이하의 가정으로 소득 수준별 월 17~25만 원의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천 원~8만 2천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 지원을 위한 서비스이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9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15개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