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2만 5012명이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 종사요건, 소득기준 등 검증 기간을 거쳐 2만 387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각 30만 원씩 총 71억 3천 5백 5십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은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고 농협채움카드 미보유 대상자들은 8월 중순 이후 선불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진주시 관내 사업장에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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