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이다.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0. 7.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하다.(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