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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직권연장 대상은은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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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주인터넷뉴스 2023. 4.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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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직권연장 대상은은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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