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월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동물등록' 의무 시행 동물등록과 펫티켓은 반려동물 문화의 가장 기본..미등록 시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by 진주인터넷뉴스 2023. 3. 6. 15:05
[진주인터넷뉴스] 진주시, 4월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동물등록' 의무 시행
진주시, 4월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동물등록' 의무 시행 - 진주인터넷뉴스
www.jinju.news
제17기 참진주가족자원봉사단, 2023년 본격적인 봉사활동 시작 18가족 66명 참여..최명국 강사 초빙 '자원봉사의 가치와 인권교육' 실시
2023.03.06
진주시난연합회 주최 ‘제13회 한국춘란 엽예품 전시회’ 성황 태황·천종·신라 등 우수한 한국춘란 작품 500여 점 전시
진주시,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가능합니다!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연세액의 5.27% 공제
사천문화예술회관, 전통액션연희극 '아리랑, 택견과 만나다' 공연 조선의 실존 인물 택견꾼 강태진과 그가 사랑하는 여인 청월 이야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