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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만료~ 진주시, 3085필지 접수 …확인서 발급된 필지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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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주인터넷뉴스 2022. 8. 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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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만료~
진주시, 3085필지 접수 …확인서 발급된 필지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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