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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관광버스 안에서 확성장치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한 금고 대의원 고발 후보자, 배우자, 지정 1인 등 아닌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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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주인터넷뉴스 2025. 2.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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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관광버스 안에서 확성장치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한 금고 대의원 고발
후보자, 배우자, 지정 1인 등 아닌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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