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허가 등 없이 임시거주시설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 부속시설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절차는 거쳐야
by 진주인터넷뉴스 2025. 1. 24. 15:10
[진주인터넷뉴스] 농지 전용 허가 등 없이 임시거주시설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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