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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 대표 발의『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농촌공간 재생 차원에서 농막이나 ‘세컨드하우스’를 지을 경우 사용료 50% 감면..광역시도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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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주인터넷뉴스 2024. 10.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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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 대표 발의『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농촌공간 재생 차원에서 농막이나 ‘세컨드하우스’를 지을 경우 사용료 50% 감면..광역시도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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