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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65억 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기' 당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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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주인터넷뉴스 2024. 9. 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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