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최신용 진주시의원 단독 발의 ‘갑질·괴롭힘 없는 진주시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 기초의회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형태로 제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

지역소식

by 진주인터넷뉴스 2024. 9. 5. 10:45

본문

728x90
최신용 진주시의원 단독 발의 ‘갑질·괴롭힘 없는 진주시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 기초의회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형태로 제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
 
사업자 정보 표시
진주인터넷뉴스 | 문방주 | 경남 진주시 남강로 553 | 사업자 등록번호 : 665-10-01765 | TEL : 055-761-0031 | Mail : bangju@kakao.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